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제로(zero)' 추진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제로(zero)' 추진
  • 차미경
  • 승인 2023.10.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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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17개소 시구 특별현장점검 실시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시‧구 합동점검,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와 기업별 컨설팅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제로(Zero)’를 목표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엄마아빠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도 엄마아빠가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일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가정 양립은 물론, 업무효율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간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488개소 중 미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설치를 독려한 결과 9월 현재 23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거나 지역 내 어린이집을 통한 위탁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3개소는 이행 예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이행 1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력해 △이행강제금 최대 1억5천만 원 가중부과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보육 컨설팅 등 3대 대책을 통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17개 사업장에 대한 시‧구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그동안 자치구 별로 제각각 운영됐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일원화해 원칙에 따라 의무 부과한다. 이행 계획 미제출 사업장 또는 이행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3년간 2회 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가중 부과할 계획이다. 

둘째,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 각 자치구와 기업에 배포한다.

셋째, 현장점검을 통해 현실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탁보육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