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안되는 산림조합, 법카 부당 사용에 부적절한 수의계약까지
내부통제 안되는 산림조합, 법카 부당 사용에 부적절한 수의계약까지
  • 정단비
  • 승인 2023.10.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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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가 그동안 농협과 수협에 비해 조직의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부정 부패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통제 체계 역시 다소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림조합을 포함해 국내 공공기관들은 경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 수행과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조합은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심야시간이나 적합하지 않는 사용처에 법인카드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안병길 국회의원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이 산림청과 산림조합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 기간 동안 귀금속 업체, 맥주전문점 등에서 직원 퇴직 공로품 구입 및 직원들과의 대화 등을 목적으로 조합 법인카드를 15,241,000원 상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심야시간대(23:00~06:00)에 업무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업무협의', '직원과의 대화'를 명목으로 22건에 걸쳐 사용하는 등 총 17,555,300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이외에도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규정 위반이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조합은 규정상 조합원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선 안되고 견적에 계약 추정 가격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하지만 산림조합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 기간 동안 조합원이 대표인 업체와 총 4억 5천여만원에 해당하는 1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임의로 수의계약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서는 지난 3년(20~’23.8) 간 발생한 직원 징계 처분 15건 중 13건이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것도 드러났다.

베트남 법인의 경우, 현지법인 산림조합(VINA)의 축사지분 매각대금 횡령으로 4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4명은 합작조림(造林) 투자비 부당지급으로 처분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조림 대상지 선정 부적정을 비롯한 허위보고 등으로 5명이 처벌을 받았다.

한편 안병길 의원은 지난해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농협·수협과 달리 산림조합법상 내부통제 규정이 없는 산림조합에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산림조합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