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인공암벽장, 안전한 이용 위해 안전기준 구체화 필요
실내 인공암벽장, 안전한 이용 위해 안전기준 구체화 필요
  • 안지연
  • 승인 2023.10.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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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소비자 주의 필요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최근 이색 취미 및 건강 관리 등의 목적으로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등반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인공암벽장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실내 인공암벽장 시설(볼더링) 25개소를 조사한 결과,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바닥 매트의 폭이 좁거나 매트 설치 상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암벽장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매트를 설치해야 하나, 매트의 폭 등 구체적인 규격에 대한 기준은 없다.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표준을 통해 추락면 매트의 폭과 설치 위치 등 안전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사대상 25개소 모두 등반벽의 높이가 3.0m를 초과했는데, 이 중 24개소(96.0%)가 추락면의 전면부 또는 측면부 일부 구간의 매트 폭이 유럽표준(전면부 2.5m 이상, 측면부 1.5m 이상)에 비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22개소(88.0%)는 전면부 매트 폭 일부가 2.5m 미만이었고, 24개소(96.0%)는 측면부 매트 폭이 1.5m 미만이거나 측면부에 매트가 아예 없었다.

유럽표준에서는 매트를 등반벽에 밀착되게 설치하고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연결한 후 커버를 씌우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11개소(44.0%)는 등반벽과 매트 사이에 간격이 있어 해당 부분으로 추락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으며, 4개소(16.0%)는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거나 매트가 손상된 채 방치돼 있었다. 한편, 5개소(20.0%)는 삼각대, 홀드 고정용 나사못 등이 매트 위에 방치돼 있어 이용자 추락 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완등 후 홀드를 잡고 내려오는 클라이밍 다운을 권장하고 있는데, 총 93건의 완등 사례를 관찰한 결과 89건(95.7%)이 완등 후 바로 뛰어내리거나(40건, 43.0%) 일부 구간만 클라이밍 다운 후 뛰어내리는(49건, 52.7%) 등 부상 위험이 높은 방식으로 내려오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인공암벽 설치 및 안전요건에 대한 표준 마련 검토 ▲인공암벽장 안전관리 방안 마련 검토 등을 건의했다. 또한, 조사대상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안에 대해 개선 권고 및 관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공암벽장 이용 시 본인의 실력에 맞는 루트를 선택하고 완등 후 뛰어내리지 말고 클라이밍 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