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마약 밀수 혐의, 초범도 봐주지 않는 범죄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마약 밀수 혐의, 초범도 봐주지 않는 범죄
  • 이영순
  • 승인 2023.10.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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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변호사

 

최근 마약 밀수사건을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운반책들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다.

대형 컨테이너, 항공기 부품, 환풍기 등 대형 물건에 숨겨두는 경우도 있고 도마, 와플 기계, 팔레트 등 작은 물건에도 마약을 숨기기도 한다. 또한 비닐, 검은 테이프 등을 통해 마약을 숨기고 몸에 부착하거나 숨겨서 밀반입하는 바디패커 유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에도 섞어 초콜릿, 사탕, 껌, 과자, 커피 봉지, 차 티백 등 이제는 어떤 물건도 마약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에는 마약을 소지, 흡연, 투약하는 혐의보다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데 마약을 수입, 수출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실무상으로도 그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한데, 살인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게 법에 정해져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비교 판단할 수 있다.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를 위해서 밀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에 빠져 돈을 받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도 많은데 어린 10대 청소년들, 20대 초반의 학생들, 주부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런 마약 밀수를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마약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던 상태에서 마약 판매상(소위 ‘상선’)들에게 속아 단순히 물건만 옮겨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믿고 해외에서 마약을 받아 가지고 오다 세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마약사건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기에 초범이라도 예외 없는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는 관계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