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코앞…노노케어·개호난민 문제 대비 필요 
초고령사회 코앞…노노케어·개호난민 문제 대비 필요 
  • 김다솜
  • 승인 2023.10.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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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전체 인구 5명 중 1명(20%)이 노령인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경우 간병 분야 인력 부족으로 노노개호, 개호난민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세가 맞물려 더욱 돌봄 문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개호(간병) 분야 현황과 과제-노노개호와 개호난민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고령화율은 2025년 30%, 2055년에는 3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인지증(치매) 고령자의 비율은 2012년 15%에서 2025년 약 20%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65세 이상의 독신 또는 65세 이상 부부만으로 구성된 세대도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화 추세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요개호’(要介護) 고령자를 늘리고 개호 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 개호 수요의 증대를 초래한다. 이런 상황에서 핵가족화와 개호 담당 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고령자를 집에서 돌보던 상황도 변화해 기존의 노인복지·노인의료제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일본은 고령자의 개호를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2000년 개호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개호보험은 고령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주체로부터 보건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개호보험 피보험자는 1.6배, 요개호 인정자는 3.1배로 늘어났으며 서비스 이용자도 이 기간 3.7배 증가했다. 

노노개호(케어)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돌보는 상태를 뜻한다. 고령자 부부끼리, 혹은 부모를 돌보는 자녀가 65세 이상으로 노노개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75세 이상이 개호를 담당하는 경우 초(超)노노개호라 부른다. 

후생노동성의 2022년 국민생활기초조사에 따르면 요개호자와 동거하는 주요 개호자 모두 65세 이상인 노노케어 비율은 지난해 63.5%에 달했다. 60세 이상의 조합은 70%대로 앞으로도 노노개호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노개호는 긴 간병기간으로 인한 비용 부담뿐 아니라 고령 보호자의 건강 악화, 스트레스로 인한 환자의 고립감·불안감 고조 등으로 환자와 보호자 모두 평온한 생활을 누리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개호난민이란 간병이 필요하지만 받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으로, 재택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뿐 아니라 병원이나 개호시설에도 가지 못하는 이들을 말한다. 일본창생회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 베이비붐 세대가 75세가 되는 2025년에는 도시지역 개호난민이 약 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개호보험, 이용자 늘어나는데 간병인 부족 계속 

개호보험제도는 고령자 개호에 필수 제도로 정착됐으나 지난 20여년간 피보험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급증 및 개호분야 종사자 부족으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2019년 개호분야 종사자는 211만명이었으나 2040년에는 280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개호인력이 약 5만명 증가하는 데 그치자 일본 정부는 대책 강구에 나섰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개호분야는 외국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국인 기능실습제도 대상에 개호 분야를 추가했다. 이후 2019년에는 체류 자격에 ‘특정기능’을 신설해 개호인력을 모집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외국인 개호분야 종사자는 총 4만4000여명으로 늘어났으나 이는 전체 개호인력의 2.1%에 불과한 수준이다.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해 활동하는 외국인에게 체류기간 갱신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사실상 영주가 가능한 방식으로 운용 중임에도 외국인의 개호복지사 시험 합격률이 낮은 점이 문제로 꼽힌다. 

간병 인력의 처우 개선에도 나섰다. 개호보험제도 하에서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일본 정부가 정하게 돼 있다. 개호보수는 2019년 10월 개정에서 2.13% 인상됐는데 이중 개호인력 처우개선에서는 1.67%가 인상됐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월액 평균은 7만5000엔(약 67만5000원) 증액됐다. 

이외에도 개호복지사 수학 자금, 재취업 준비금 대출을 실시하고 복지계열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상환이 면제되는 수학자금 대출을 신규로 실시했다. 또 고민상담소를 설치, 청년 직원의 교류를 촉진했으며 부업·겸업 등 다양한 노동방식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간병인 취업 가능 비자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고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에서 5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외국인력이 국내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