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시 학력 제한 완화되는 분야는?
청년 채용시 학력 제한 완화되는 분야는?
  • 차미경
  • 승인 2023.11.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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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안전관리인, 기계설비기술자,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 31개 분야 적용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이 11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법제처는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청년들이 실무경력을 쌓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과 11개 부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 21일부터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기술자·안전교육 전문인력·사료 안전관리인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를 포함한 31개 분야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특히 사료 안전관리인의 경우 이전까지는 대학에서 축산학·농화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자격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 경력을 쌓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일괄정비로 청년 채용 환경이 개선되고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이 있는지 잘 살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