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서울 전역 운행 제한…과태료 1일 10만원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서울 전역 운행 제한…과태료 1일 10만원
  • 차미경
  • 승인 2023.11.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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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61만 대다.

시는 그간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대기질 개선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왔다. 4차 계절관리제 시행(’22.12~’23.3) 결과, 시행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6% 개선(35→26㎍/㎥) 됐다. 초미세먼지 좋음일수(15㎍/㎥이하)는 23일이 증가하고, 나쁨일수(35㎍/㎥초과)는 15일이 감소했다. 또한,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59%가 감소(228→94대/일)했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 등 작년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보완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원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담겨 있으며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기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등의 신규사업들도 포함됐다.

첫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이 시행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은 이전보다 주행거리 기준을 완화해 추진하며, 녹색운전실천마일리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중 계절관리제 참여 시설물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월 6만5000원 교통카드를 통해 서울시내 대중교통, 따릉이(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도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한다.

둘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며,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하고 에너지 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셋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한다.

넷째,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지하철 49개 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중점 관리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한편, 시는 계절관리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OX퀴즈’ 등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사항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도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