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형 이륜자동차에도 물품 적재 가능해진다
사륜형 이륜자동차에도 물품 적재 가능해진다
  • 안지연
  • 승인 2023.11.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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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의 물품 적재 장치 설치가 허용된다.(사진=국토부)
앞으로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의 물품 적재 장치 설치가 허용된다.(사진=국토부)

앞으로 일명 ATV라고 불리는 4륜형 차량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헸으며,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