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전북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에 해당된다. 또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다.
먼저, 전입신고 때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현재 전입신고 때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고, 동 번호와 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때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통장은 전입신고한 내용이 정확한지 사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신고서 상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하며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전입신고한 주소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