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명품’ 위조 상품 유통업자 137명 형사입건…정품가 61억 원 규모
‘가짜명품’ 위조 상품 유통업자 137명 형사입건…정품가 61억 원 규모
  • 차미경
  • 승인 2023.12.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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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위조상품 판매 적발 현장및 압수물품(사진=서울시)
명동 위조상품 판매 적발 현장및 압수물품(사진=서울시)

#명동 ‘○○’ 판매업자 A씨는 외국인만을 골라 호객행위를 하며 매장 내 비밀장소로 유도해 가방, 의류 등 183점의 위조상품을 수입 명품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위 사례처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물품은 총 7,731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61억여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2,674개(16억 9천만 원) △의류 2,603점(16억 3천만 원) △가방 500개(14억 9천만 원) △지갑 1,041개(8억 7천만 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913개(4억 4천만 원) 등이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