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관련 피해자, 첫 손해배상 청구
'동양' 관련 피해자, 첫 손해배상 청구
  • 김제경 기자
  • 승인 2013.10.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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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가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의하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동양증권 직원의 거짓 설명을 믿고 투자했다가 투자원금 대부분을 잃었다며 전날 동양증권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서울 중구 수표동 동양그룹 사옥. ©뉴스1
A씨의 피해 금액은 29억여 원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개인 피해자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A씨는 "중증장애인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품을 찾고 있었다"며 "그런데 동양증권 직원이 투자설명서나 상품안내서조차 보여주지 않은 채 위험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직원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달 중순에도 '(동양그룹 계열사의) 신용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고 향후 공시될 것'이라며 '동양증권 사장이 책임지고 확인한 사실'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A씨는 "이 직원이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동양증권은 이에 대한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어 "동양증권과 체결한 투자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라며 "투자원금 전부의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금액은 29억 원이지만 향후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결과를 고려해 청구금액을 늘릴 것"이라며 "우선은 2억 원만 청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