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금리 소액대출 등 대부업체 위법행위 205건 강력조치
서울시, 고금리 소액대출 등 대부업체 위법행위 205건 강력조치
  • 차미경
  • 승인 2023.12.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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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 A씨는 급전이 필요해 300만원을 1년간 월 27만 8천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렸는데 실제로는 2023년 3월 56만원, 같은 해 4월 80만원을 상환했다. 공정거래종합센터에 상담 후 알고보니 제 이자율은 183.6%에서 297.6%로 법정 최고이자율인 20%의 10배가 넘은 이자를 내고 있었다. 

서울시가 대부업 질서 확립과 금융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3년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31개소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구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고금리 소액 신용대출 업체, 전당포 대부업 및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 등 36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결과 △과태료 부과(118건) △영업정지(30건) △등록취소(57건) 등 205건을 행정처분 하고,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지 불명 등 122개 업체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전년도 대비 행정처분 건수는 35%(53건) 증가한 205건으로, 이 중 과태료의 경우 전년도 대비 42.1%(35건) 증가한 118건, 부과금액은 20.6%(39백만원) 증가했다.

주요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계약서에 이자율 등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과장광고 및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자율 초과 또는 대부업 명의대여 등이었다.

법 위반사항중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 수취하거나 타인에게 대부(중개)업자등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6개 업체는 수사의뢰하고. 대부계약서 및 대부광고 관련 미비사항 등은 보완하고 불합리한 대부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행정지도(총 573건)를 병행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불법사금융의 유통경로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를 가장해 대출 상담글을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일부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수집 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적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대부광고사이트 삭제(1개소) 및 자진 폐업(5개소)을 유도하여 대부이용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였다.

시는 앞으로도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의 인공지능(IT) 전문 검사인력을 지원받아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당포 대부업체 및 소액 신용대출을 주로 하는 영세 개인 대부업체 등의 경우 관행적으로 현금거래를 하고 있어 이자율 초과 수취 등의 중대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대부업체가 대출 원리금을 은행 계좌 대신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이자율 초과 등 법 위반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부득이 현금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 받는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현장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관계부서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