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 안지연
  • 승인 2023.12.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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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주민등록증 등을 위·변조 판매하는 158개 계정 수사 의뢰
주민등록증 위·변조 육안 식별 요령
주민등록증 위·변조 육안 식별 요령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A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A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해 피해를 입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 26일부터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돼 12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이하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12월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