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14일 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22,226명이 참여했다.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6.28. 시행)’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응답자의 95.8%(21,287명)로, 대다수의 국민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9%(16,436명)였으며, 특히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88.5%(19,67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제까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5,790명)의 67.5%(3,910명)는 “앞으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향후 ‘만 나이’ 사용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는 ‘만 나이’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4.0%(1,030명)에 그쳤으며, 상대방이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아 아직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고 답한 비율이 51.5%(13,248명)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료 예방접종 등 각종 사회 서비스 이용이나 항공권 구매·호텔 예약·은행상품 가입·기업 이벤트 참여 등에 필요한 나이 기준을 파악할 때 편리 ▲‘11월·12월 출생’ 또는 소위 ‘빠른 년생’이 겪는 차별적 이미지 완화 ▲업무 시 나이 기준 관련 오해·질의 민원 감소 ▲공적 영역이나 외국의 나이 기준에 대한 혼선 해소 등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