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50% 지원받고 국내여행 2배로 즐기세요
근로자 휴가비 50% 지원받고 국내여행 2배로 즐기세요
  • 차미경
  • 승인 2024.01.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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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선착순 15만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한편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6년간 약 5만 개 중소기업, 5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87.5%이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8배의 여행경비를 지출할 정도로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 1월 초에 ‘설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9만 명 규모의 사업을 최대 15만명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 7년 차를 맞이해 민간기업의 참여 비중을 늘리고,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협업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누적 참여 5년 차 중견기업 대상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반성장 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한다.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로서 기업과 근로자 간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델이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로 수혜 인원이 최초로 1만명을 돌파했다. 올해도 민간 부분 역할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가족친화인증(여가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