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이들 위한 복지는?
홀로서기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이들 위한 복지는?
  • 이은진
  • 승인 2024.01.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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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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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유형은 다양하다. 취업,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님의 품을 떠나 독립한 1인가구, 자녀의 독립과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자연스럽게 혼자가 된 1인가구,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혼삶'라이프를 살게 된 1인가구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만 18세가 지나면 자의와는 상관없이 1인가구가 되는 청년들이 있다. 바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뜻한다. 

통계청이 2023년 발간한 '보건복지통계연보'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은 총 9,034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18세~24세가 7,751명으로 가장 많았다. 25~29세는 1,282명이었다.

자립준비수당이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자립준비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아당복지시설 관할의 읍, 면, 동, 및 본인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 읍, 면, 동에서 통한 신청하면 된다.

자립준비수당은 말그대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준비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다. 때문에 각 지자체 등에서는 자립준비수당 외에도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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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주택공사(SH)에서는 매년 보호종료아동 및 복지시설퇴소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모집을 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시중시제의 30% 수준으로 임대 공급한다. 

한국토지공사(LH)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 입주자를 수시 모집한다. LH청약센터에서 관련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모집지역은 전국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시중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 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다. 상시 신청 받으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경기도에서는 2024년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 만 15세~24세 청년 대상이며, 가입기간 기본 2년, 최대 6년 동안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 20만 원)을 적립해준다.

이 뿐만 아니라 부산, 강원, 충남, 전북 등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추가지원 및 자립정착금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복지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