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냉장고에 방치된 음식들, 먹어도 괜찮을까? 소비기한 알아보기
자취방 냉장고에 방치된 음식들, 먹어도 괜찮을까? 소비기한 알아보기
  • 이은진
  • 승인 2024.01.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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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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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지난 라면, 1년 묵은 마요네즈, 시들시들한 대파… 1인가구라면 대부분 공감할 만한 냉장고 사정이다. 상품마다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음식이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무턱대고 버리기도 꺼려진다. 넉넉치 않은 지갑 사정 탓도 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즉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다.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되는 기한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이에 국회는 2021년 7월,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서, 유통기한과 다르게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라는 특징이 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2023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2.8%였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해당 제도에 익숙해진 소비자는 절반 수준인 55.4%에 불과했다. 당장 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구매하려고 봐도 대부분의 상품에 소비기한 대신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다.

소비기한제도 시행으로 인해 식품 등에서 유통기한 표시 대신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시중 유통점에서는 아직까지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제품임에도 어떤 것은 소비기한, 어떤 것은 유통기한으로 표시될 수 있다.

그렇다면 냉장고에서 썩어가는 음식들, 대체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 걸까? 라면, 조미료, 계란 등 자취방 냉장고에 ‘필수’인 음식들의 소비기한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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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봉지라면의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8개월 정도다. 유통기한과 꽤 큰 차이가 난다. 단, 소비기한은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봉지라면을 개봉했을 때 변색이나 냄새에 이상이 있다면 먹지 말아야 한다.

조미료의 소비기한은 어떻게 될까?

조미료는 소비기한이라는 단어보다는 상미기한이라는 단어가 더 알맞다. 상미기한이란 맛의 변화가 없는 기한을 뜻하는데, 흔히 조미료를 개봉한 후 냄새를 맡아 먹어도 되는지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먼저 전세계 인류에게 공통되는 필수 조미료인 소금과 설탕의 경우 별도의 기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서 건조하게 보관하면 된다.

한식에 빠질 수 없는 조미료인 간장의 경우 보통 1년 까지는 맛의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1년 까지는 소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개봉을 한 간장이라면 맛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한두 달 내로 먹는 것이 좋다.

된장은 어떨까?

보통 냉장 보관하는 된장의 경우 간장과 마찬가지로 1년 정도는 먹어도 무방하다. 단, 저염식 된장은 3~6개월 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 분말 형태의 조미료는 모두 통상적으로 1년까지는 먹어도 큰 상관이 없다. 다만, 보관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상태를 확인하거나 냄새를 맡아 이상이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계란의 경우, 유통기한은 약 2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그보다 더 긴 약 40일이다.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냉장 보관한 계란은 먹어도 큰 이상이 없다.

모든 식재료는 보관방법에 따라 소비기한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소개된 소비기한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되, 개개인이 직접 음식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