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 전동킥보드 속도 20㎞로 늦추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한다
인천시, 공유 전동킥보드 속도 20㎞로 늦추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한다
  • 차미경
  • 승인 2024.02.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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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관내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서비스 운영하는 4개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업체들은 전동킥보드 등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기기를 설정해 운행하기로 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계의 데이터 분석 결과, 횡단보도, 타 PM 이용자, 보행자, 경사 등으로 인해 실제 운행 평균 속도는 시속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 결과에서는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가 시속 20㎞로 줄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로 감소하며, 사고 방지와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나타나 이와 같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은 인천시와 업계의 공통 고민이었다. 그동안 명의를 도용하거나 한 대에 2~3명이 함께 타며 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사례가 늘어나자, 인천시는 청소년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업체들과 논의해 인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