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 차미경
  • 승인 2024.02.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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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오전 7시~13일 새벽 1시까지… 위반시 과태료 최대 6만원 부과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2월 8일~13일)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위반 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VMS)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