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사서비스’ 대상·이용횟수 확대
‘서울형 가사서비스’ 대상·이용횟수 확대
  • 안지연
  • 승인 2024.02.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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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구 6천 → 1만 가구
지원횟수 연 6회 → 10회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무료로 힘든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대상과 이용횟수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보다 질 높은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를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지원 횟수도 연 6회에서 10회로 각각 확대해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총 76억 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총 10,000가구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형 가사서비스’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실제 서비스 이용은 3월부터 시작한다. 

신청은 서울시 가족센터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등 심사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총 10회(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무료다. 서비스는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만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에 방문해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다만, 옷장정리 등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시는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 7개사를 선정했다. 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사관리사 대상 직무교육 및 CS교육을 실시해 품질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