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내국인도 도시민박 이용 '규제완화'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내국인도 도시민박 이용 '규제완화'
  • 오정희
  • 승인 2024.03.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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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위한 행정처분 면제제도 개선
문체부, 규제혁신 5대 기본 방향·20대 추진과제 발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일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일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내국인의 도시민박 이용을 허용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제도를 개선하고 영화관 광고 상영등급분류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먼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웹툰·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정책이 가능해져 웹툰·웹소설 산업이 활성화되고, 독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다.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등급분류에서의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도 꼼꼼하게 살펴 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요건을 확대한다. 노래연습장 등에서 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의 부담과 현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도 높여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