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개시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개시
  • 차미경
  • 승인 2024.03.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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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5월 3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개시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