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유혹하는 ‘재택근무로 손쉽게 고수익’…온라인몰 부업 사기 주의보
1인가구 유혹하는 ‘재택근무로 손쉽게 고수익’…온라인몰 부업 사기 주의보
  • 오정희
  • 승인 2024.03.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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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신고 분석…지난해 피해액 4억 3,900만원‧전년대비 23배↑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문자메시지·SNS·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입금 유도 후 이를 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피해접수액만 4억 3,900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1,940만원 대비 23배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온라인쇼핑몰 구매 후기 작성‧공동구매 등 부업 사기 피해 상담은 총 56건으로 전체 피해 금액은 4억 3,900만원,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8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물가, 고금리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 때문에 푼돈이라도 벌어 보려는 주부와 사회 초년생들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커지면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 채용 담당자는 문자메시지·SNS·인터넷카페·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장소에 상관없이 재택근무로 손쉽게 월 200~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사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사 쇼핑몰에서 지원자들이 먼저 물품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뒤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두 번째는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건에 대해 중간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기 위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도매가에 상품을 대리구매 한다고 안내한다. 마찬가지로 주문서 작성 및 입금을 완료하면 이에 대한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방식이다.

두 유형 모두 지원자의 돈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결제금액에 비례해 약 10~15%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기존 결제액,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원자들이 상품 주문서를 작성하거나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은 온라인쇼핑몰은 전혀 관계없는 타 온라인쇼핑몰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의 사업자 정보를 도용해 표시해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재택근무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받거나 인터넷카페·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SNS)에서 수익 후기를 공유하며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내받은 온라인쇼핑몰 하단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유사한 피해 또는 온라인몰 부업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