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기 전에 신청!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대상·사용처 A to Z
늦기 전에 신청!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대상·사용처 A to Z
  • 김다솜
  • 승인 2024.03.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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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18일 청년몽땅정보통서 신청 가능
올해부터 카드 사용처 모니터링 및 검증 강화...부적절 사용시 지급 중단 주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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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도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은 3월 18일 오후 4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는 2만명이다. 지원금은 유흥·사행·레저 업종 점포에서는 결제되지 않는 체크카드(클린카드)로 지급된다. 

사업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로, 출생일 기준 1989년 3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인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 및 단기근로자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학력이 졸업 상태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다. 1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11만9657원, 지역가입자 6만1984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하며,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2017~2023년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이들, 실업급여 수급자 등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면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에 성공한 청년을 멘토로 위촉해 성공기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청년수당 현금 사용처가 주거비(전·월세, 관리비 등)와 생활·공과금(전기·가스요금 등), 교육비(학자금대출과 자격증·시험응시료 등) 등으로 한정된다. 그간 청년수당 취지에 맞지 않은 곳에서 현금 결제를 할 수 있음에도 통제 장치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허훈(국민의힘) 의원이 청년수당 7만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청년수당은 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현금 인출·계좌 이체를 허용한다. 이때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에 현금 사용 내역과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참여자 중 일부는 현금 사용 내역을 일일이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용처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이 드러났다. 

신용카드 대금 납부, 숙소 예약, 개인자산 축적을 위한 적금·청약금 납부, 데이트 통장·모임 통장 이체 등에 현금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한 청년은 현금 50만원을 문신 제거 시술비에 사용했고, 또 다른 청년은 20만원 상당의 한우 오마카세를 먹고 현금으로 결제한 뒤 수당으로 돌려받았다. 

당시 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연간 600억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만큼, 청년들도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에 한해 엄격한 관리, 감독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카드 사용처 모니터링과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