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맥도날드 햄버거병 의혹' 사건 다시 수면 위로.."맥도날드는 무죄, 담당 공무원은 징계 없어"
소비자단체, '맥도날드 햄버거병 의혹' 사건 다시 수면 위로.."맥도날드는 무죄, 담당 공무원은 징계 없어"
  • 오정희
  • 승인 2024.03.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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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일명 ‘맥도날드 햄버거병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식품안전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해당 사건 피해 아동에게 위로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사)소비자와함께 및  건강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 아름다운 동행, 의료소비자연대, 해피맘 등 9개 단체가 뜻을 합쳐 설립한 단체이다.

일명 ‘맥도날드 햄버거병 의혹’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패티를 섭취한 만 1세에서 만 4세 사이 유아 5명이 공통적으로 점액질 혈변 증상을 보여 2017년 여름 맥도날드를 형사 고소한 사건이다.

이후 균 배양 검사 결과 두 명에게서 장출혈성대장균 양성 반응이 확인됐으며, 햄버거를 섭취한 만 1세 아이와 만 4세 아이는 혈변에 이어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까지 이어져 신장 투석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됐었다.

해당 사건은 수사 결과 패티를 납품하는 공장의 원료육에서 수차례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장출혈성대장균은 매우 적은 균량으로도 인체에 감염될 수 있고, 출혈성대장염을 일으켜 용혈성요독증후군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신부전증으로 발전하여 사망률이 3~5%정도에 이른다.

이에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면 영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관할 관청은 일반 국민들이 ‘위해 축산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공표해야 한다. 

회수명령기관은 생산량과 창고 재고량, 출고량, 거래처별 유통 재고량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수영업자가 판매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단체는 "이 사건 축산물위생업무 담당 공무원은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사실을 알았음에도 재고량을 확인하지도 않고 균 검출 통보 만 하루만에 유통중인 재고 제품이 없어 제조사에 대한 회수명령 및 공표명령을 실시하지 않고, 회수대상이 없으므로 처분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출장결과보고서’를 기안해 결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국민 대다수가 먹는 음식인 햄버거 패티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허위보고를 하면서까지 사건을 덮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비판과 함께 "담당공무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심지어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축산물의 검사, 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을 비롯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국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는 법원의 권고마저도 이행하기를 거부했다"고 일갈했다.

한편 지난해 1월 햄버거 패티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지만 재고가 없다며 공무원들을 속인 맥도날드 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맥도날드 전 상무 A씨 등은 2016년 6월 M사가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소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패티 재고가 소진됐다고 공무원을 속여 회수나 폐기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공무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재고가 없다는 확인서만 제출받아 행정처분을 면제해줬다”며 “담당자들의 심사가 불충분했을 뿐, 피고인들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도 공무원들의 심사가 불충분했다고 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