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위반 시 시정조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위반 시 시정조치
  • 차미경
  • 승인 2024.03.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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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홈페이지 등에 쉽게 표시해야…게임위, 모니터링단·신고전담 창구 운영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2일 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다.

또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강조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게임 사업자)는 이날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검색 가능·백분율 활용 등)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하고,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