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4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안지연
  • 승인 2024.03.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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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수수료 한시 면제…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자료=행안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자료=행안부)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에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에 도입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에 머물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하기로 했다.

한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4월 2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