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Talk] 토스뱅크 '직장내 괴롭힘' 논란이 쏘아올린 공, 과태료 300만원 '이게 맞나'
[이슈Talk] 토스뱅크 '직장내 괴롭힘' 논란이 쏘아올린 공, 과태료 300만원 '이게 맞나'
  • 정단비
  • 승인 2024.03.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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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gettyimagesbank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gettyimagesbank

최근 토스뱅크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KBS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권고사직을 통보 받은 동료에게 '노무사 상담'을 언급한 인사팀장 A씨를 대상으로 해사행위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A씨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직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1년 넘게 지속했다. 

노동청은 1년이 넘는 대기발령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후 토스뱅크는 A씨를 징계해고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안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청이 토스뱅크에 부과한 과태료는 3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네티즌은 "1년 괴롭히기+해고=300만원 과태료. 이게 맞냐?"이라는 황당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도 "수백, 수천억 버는 회사보고 벌금 300만원 내라는 건 일반인들에게 벌금 300원 내라는 것과 뭐가 다름..장난하나"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과태료 300만원에 저런 문제는 해결되는군요. 놀라울 따름", "1년이나 걸리고 결과는 해고 300만원은 또 뭐야?? 아니 해결 해준게 하나도 없잖아", "과태료를 300만원 밖에 하니 계속 반복되는거다 한 30억은 해야지", "중요한건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노동자를 보호해줄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걸 보여준 사례", "300만원? 지금 애들 소꿉장난하냐?", "300만원? 비상금 대출임?"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토스뱅크가 과태료 300만원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 말말말>

"그와중에 300만원 솜방망이 처벌도 못받아들이고 이의신청?"
"금액이 적든 많든 전례가 남으면 앞으로 마음대로 못하니까.."
"청년들에게 선호받는 저런 좋은 직장에서도 괴롭힘이 있다는게 너무 놀랍다"
"300만원 과태료도 못내냐 이러는데 못내는게 아니라, 벌금을 내게 되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겁니다"

한편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규정은 ▲사건의 객관적 조사 미실시 500만원 이하 ▲가해자에 대한 미조치 500만원 이하 ▲사용자가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다.

여기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에 해고나 징계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