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꼼수?, 긴급채용한 대체인력 계약 해지 논란
코레일의 꼼수?, 긴급채용한 대체인력 계약 해지 논란
  • 강정원 기자
  • 승인 2014.01.02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최연혜)이 철도노조 파업에 맞서 뽑은 대체인력에 대한 계약 해지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2일 코레일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철도파업 중 긴급 채용한 대체인력을 해지했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채용한 217명 중 자발적으로 그만둔 9명을 제외한 208명 모두 현재 근무 또는 교육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26일 열차승무원과 기관사 등 모두 660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모집공고를 냈다.

이틀 만에 1700여 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우선 채용한 217명은 코레일 인력계획에 따라 4~15일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승무원이나 부기관사로 투입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이 종료됐고, 코레일 측이 대체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을 '철도공사 필요시까지'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한 대체기관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왔는데 하루 일하고 짤리게 될까봐 두렵다"며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는 불안한 신세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근로계약 기간을 2~3개월 정도 유지하기로 했다"며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는 시기인 14일 이후에도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대체인력은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