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선구제 후구상’ 가시화…법 개정될까
[뉴스줌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선구제 후구상’ 가시화…법 개정될까
  • 김다솜
  • 승인 2024.04.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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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서 범야권 190석 의석 차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향도 ‘선구제 후구상’으로 전환 가능성↑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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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190석에 달하는 의석을 차지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식도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매입해야 한다는 ‘선구제 후회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선구제 수준은 최우선변제금인 전세보증금의 30% 수준으로 제시됐다. 

작년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청구, 저리대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모두 간접 지원책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주택은 단 1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야당은 피해 복구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선구제 후회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구제를 해주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비용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다. 

실제 HUG는 대위변제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HUG가 전세사기로 인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금액은 2020년 415억원에서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 등으로 늘어나다 지난해 3조55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9년 58% 수준이었던 회수율은 2022년 24%, 지난해 10%대로 떨어졌다. 

대위변제는 일시에 발생하고 구상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전세사기가 어느 정도 수습된 이후 회수율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다만 대위변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임대인의 지불능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선구제 방안이 시행됐을 때 향후 구상권을 통한 비용회수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여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선구제 기준 역시 전세보증금 30%보다 상향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전세사기 증가로 월세가 늘어난 만큼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통해 주거부담을 완화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 조건을 현행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소득조건도 현행(근로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보다 완화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