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기 회장ㆍ김웅 대표…탈세와 횡령
남양유업, 홍원기 회장ㆍ김웅 대표…탈세와 횡령
  • 김제경 기자
  • 승인 2014.01.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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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갑의 횡포’ 물의에 이어 이번엔 홍원식 회장(64)과 김웅 대표(61)의 탈세 및 횡령 혐의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로 한바탕 ‘갑의 횡포’ 소동을 치른 바 있어 오너와 경영진의 도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 검사)는 각종 세금 수십억 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어 김 대표의 횡령 사실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 2007년 남양유업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홍두영 씨로부터 52억 원어치의 수표를 받은 뒤 거래처 사장 명의로 고가의 그림을 구입하고 세무서에는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홍 회장이 구입한 그림은 앤디 워홀의 ‘재키’와 에드루샤의 ‘산’ 등 팝아트 작품으로 각각 25억 원과 15억 원에 사들이는 등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다.

홍 회장의 이뿐만이 아니라 부친이 별세하자 직원 명의로 돼 있던 남양유업 주식 1만4,500주를 형제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물려받아 배당금을 현금으로 꾸준히 받아 챙겼다.

여기에 직원이나 거래처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며 3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이 같은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 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 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 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홍 회장이 차명주식을 사고 팔면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홍 회장의 탈세에 이어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횡령 사실도 적발했다.

검찰은 차명계좌를 추적하던 중 김 대표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임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6억9,200여만 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