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사회적 책임 없이 꼼수 남발…대기업의 횡포?
포스코건설, 사회적 책임 없이 꼼수 남발…대기업의 횡포?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4.02.04 16: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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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인쇄소 출입문 앞에서 25m 지반공사, 대형 환기구 설치
지난 5년 간 피해보상 안 하려는 대기업式 법적 공방…또 다른 폭력?

▲ 포스코건설과 지난 5년간 영업손실과 법적 공방 등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소 인쇄업자 삼영문화사 ⓒ데일리팝
포스코건설(대표이사 부회장 정동화)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인천공항철도) 관련 공사를 시행하다 중소 인쇄소인 삼영문화사와 5년째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008년~2012년까지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역사 건립 공사 중, 작은 인쇄소가 대기업 건설사의 꼼수와 횡포로 피눈물 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세간의 관심이 일고 있다.

이는 2008년 하반기 삼영문화사를 운영하던 유광진 씨 부부가 공사로 인해 각종 인쇄물 납품 차량의 출입과 고가(高價)의 인쇄 기기가 파손될 우려가 있어 이 공사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정부(국토해양부, 인천공항철도공사)로부터 허가받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2008년 10월부터 삼영문화사 앞에 H빔을 박고 지하 25m 환승로 공사를 강행했다.

인쇄소 입구는 임시통행로화 되면서 어른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게 좁아졌고, 진동에 민감한 인쇄장비들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등 인쇄물도 손수 들고 날라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국책사업에 영업손실 배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버티던 포스코건설은 유 씨 부부를 비롯한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공사를 3개월 내에 끝내겠다고 약속했고 2개월치 영업손실 배상을 제안했다.

이에 유 씨 부부는 포스코건설이 먼저 제안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재 협의와 관계없이 그해 11월 1,000만 원으로 피해 보상에 우선 합의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에 제공한 공정표에 근거해 3개월이면 끝난다던 인쇄소 앞 지하 환승로 공사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계속 됐다.

그러다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공사는 2010년 환승 통로 공사 중 안전사고로 작업인부가 사망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공식적으로 그해 12월 29일 철도가 개통되면서 일단락됐다.

이 와중에 2010년 5월부터 인쇄소 정문 앞에서 가로 4.3미터, 세로 1.4미터, 높이 60센티에 이르는 대형 환기구 2개의 대형 환기통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이 환기구를 설치하는 바람에 인쇄소 앞 인도폭은 3m에서 1.6m로 줄어들었고, 각종 인쇄물의 운반과 대형 인쇄기계의 출입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게다가 환기통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각종 독성 분출 가스 때문에 유 씨 부부가 민원을 제기했고, 공항 철도 김모 팀장의 말대로 현재 이 환기구는 가동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사기간 3개월 운운하던 포스코건설의 '비열한 거짓말'…2년이나 더 걸려

유 씨 부부는 그간 3개월 공사라고 합의해줬지만 2년이나 더 진행된 공사 때문에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환기구로 인한 불편으로 또 한번 막다른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유 씨 부부가 이를 문제삼자, 포스코건설은 법적 조치 공방으로 맞받아쳤다.

포스코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당시 합의서(2008년 11월 30일 작성)에는 '갑(포스코건설)은 공사에 대한 영업손실 및 피해보상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유 씨 부부)에게 지급했다. 이에 따라 을은 공사완료시까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영업보상, 소음 진동 등 어떠한 사유로도 더 이상 민사ㆍ형사ㆍ행정상 일체의 이의, 소 등으로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 삼영문화사 앞의 환기구 시설과 대형 인쇄기계 ⓒ데일리팝
이를 통해 유 씨 측은 합의서에 적힌 '2008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영업중지에 대해 "이 기간 동안만 공사를 한다는 포스코건설 현장 관계자 이모 씨가 공정표를 근거한 말을 믿고 합의해준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몇 년 간 공사가 진행된다는 걸 알았으면 누가 합의를 해줬겠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 합의금 역시 삼영문화사의 한 달 평균매출이 900여만 원인 것을 감안해 2개월치의 약 50%만 적용한 것.

반면 포스코건설 측은 "공사완료시까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문구를 이유로 이미 보상이 완료됐음을 주장하고 공사를 계속 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은 이 합의를 근거로 2010년 말까지 무려 2년 간 인쇄소 문 앞에서 공사를 계속 했다.

공사기간 3개월 운운하던 포스코건설이 무려 27개월 동안 계속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유 씨 부부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2년여 간의 영업손실, 환승로 공사로 지반이 가라앉아 인쇄기까지 정상작동이 쉽지 않은 점, 두 개의 환기통에 가로막혀 인쇄기를 밖으로 빼내 수리할 수도 없는 처지 등으로 인해 인쇄소를 운영하는 유 씨 부부는 지칠대로 지쳤다.

하물며 인쇄소 출입문 바로 앞 두 개의 환기통 마무리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항의하자, 포스코건설은 심지어 2010년 공사 방해를 이유 삼아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이 2012년 2월에 끝나자마자, '공사방해금지가처분'과 유 씨 부부에게 배상할 채무가 없음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2012년 7월)로 이어지는 소송까지 해놓은 상태.

이에 유 씨 부부 역시 '손해배상 청구'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맞서 살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유 씨 부부가 운영해오던 삼영문화사는 그동안 공사기간 내 최소 1억 원이 넘는 피해액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맞소송을 제기한 것.

보상협의 중 '보상책임 없다' 법적 압박…"이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유 씨 부부에게 포스코건설과 그간 이 문제를 합의하려 한 사실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유 씨는 "포스코건설 관계자, 마포구청, 감리회사, 공항철도 관계자 등과 협의 후, 35개월(포스코건설이 산정)에 해당하는 영업손실 보상액과 기계수리ㆍ이전관련 비용을 포함해 1억여 원을 제의했으나 포스코건설 측은 이를 무시하고 5,000여만 원으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유 씨가 제의한 1억여 원은 그간의 정신적 고통은 제외하고서라도 영업상 피해와 기계 수리와 이전을 예상하는 제반 비용을 최소한으로 산정했다.

▲ 포스코건설이 유씨 부부에게 업무방해 - 공사방해금지가처분 - 채무부존재확인청구로 '아예 보상 자체를 안하겠다'는 꼼수를 벌이고 있는 서류. ⓒ데일리팝
이어 유 씨는 "포스코건설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속칭 '알박기'를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부지 개발사인 GS건설과 다른 관계를 가질만한 입장도 못 된다"면서 "일반 서민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는 것밖에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유 씨 부부가 2011년 7월부터 4~5차례 공사 전 2007~2008년, 공사 후 2009~2010년 월 매출액과 수익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협의 중임에도 2012년 7월 포스코건설 측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로 '나몰라라'하는 바람에 현재 법적 공방 중이다.

지난해 8월 채무부존재확인청구 1심 결과 환기구 공사 시 통지를 안 하고 공사를 강행한 손해를 인정한 법원이 위로금 300만 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유 씨 부부는  그간의 영업손실과 인쇄기계 수리, 제반비용을 기준으로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금도 세입자 신분의 유 씨 부부는 인근 홍대전철역 인근 지역의 개발과는 상관없이 포스코건설이 공사중에 발생시킨 손해배상, 건물 주인이 철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할 수 있는 영업 매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인쇄소를 계속 운영하기 등을 바랄 뿐이다.

▲ 채무부존재확인청구 항소 1차 결심 결과 환기구 공사시 통지를 안하고 공사를 강행한 손해를 인정한 법원이 위로금 300만 원을 결정했지만 유씨 부부에게는 그간의 영업 손실과 인쇄기계 수리, 제반 비용을 기준으로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금액과는 턱없이 부족하다. ⓒ데일리팝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이 같은 협의 중에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사천리로 업무방해 고소 - 공사방해금지가처분 - 채무부존재확인청구로 '아예 보상 자체를 안 하겠다'는 꼼수를 벌인 것.

이에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건설사로서 국책사업의 당연한 진행을 한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의 정동화 부회장은 '윤리실천 활동이 내부에서 그치지 않고 포스코건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포스코 패밀리 차원으로 발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아야 할 것'이라고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식이 통하고 사회윤리가 흐르는 사회를 위해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일각의 지적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