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제자매 무조건 유산상속 불합리..유류분 제도 위헌
헌재, 형제자매 무조건 유산상속 불합리..유류분 제도 위헌
  • 오정희
  • 승인 2024.04.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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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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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법정 상속인들의 일정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서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과 형제자매에게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런 규정을 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1977년 12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고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헌재는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보완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다만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헌재는 2020년부터 접수된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7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