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LG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타 기업 파급효과 클까
삼성ㆍLG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타 기업 파급효과 클까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03.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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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이어 LG그룹 전자계열사(LG전자ㆍLG이노텍ㆍLG디스플레이)들이 올해부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재계의 대표주자 격인 삼성ㆍLG그룹이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다른 기업들도 통상임금 논의에 속도가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그룹의 전자계열사는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주는 월 기본급의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LG그룹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격월로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기본급의 600%를 12등분해 매달 기본급에 추가하게 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특근수당이 오르는 등 전체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LG화학 등 다른 계열사들도 통상임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계열사마다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진행되는 속도와 상황은 다르지만 2분기 이후에는 대부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삼성그룹과 LG그룹 사옥 ⓒ뉴시스
양대 그룹이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판결에 따르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단, 소급적용 되지는 않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을 최소 38조5,509억원으로 추산했다.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제를 마련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화 하면서 올해 임금 인상률을 최저 1.9%로 정하고, 성과에 따라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작년 대비 낮췄다.

LG전자는 별도 수당 등이 많아 임금인상 혜택이 예상되는 현장 기술직은 별도의 임금 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고, 비중이 적은 사무직만 개인별 성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인상키로 했다.

이처럼 삼성과 재계의 대표주자인 삼성그룹과 LG그룹이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업계에서는 다른 기업들도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생산직 비중이 높고 강성노조를 보유한 기업들과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차다. 현대차는 노조와 지난 1월 '임금체계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이후 진척된 논의가 없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적용되는 상여금의 범위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임단협을 통해서 노사간의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대기업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이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우리가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삼성과 LG는 노조가 없거나 노사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근로시간 자체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특별히 길지 않기 때문에 빨리 협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하지만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기업들이나 노사관계가 복잡한 기업들은 통상임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현대차의 경우 대법원 판결대로 통상임금을 조정하면 전체적으로 임금이 25%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생산직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며 "또 2017년부터 정년연장을 의무화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통상임금은 또 하나의 난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