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 지급대상 97만 가구…큰 폭 증가
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 지급대상 97만 가구…큰 폭 증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03.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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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마련한 '주거급여법' 제정안에 따라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기존 73만에서 97만 가구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 10월부터 시행될 주거급여법의 구체적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0일부터 관계기관과 협의, 입법예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주거급여법은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원되는 급여 중 주거급여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거주형태ㆍ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 수준을 현실화 시킨다는 취지다.

과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3% 이하(73만 가구)에 지급되던 주거급여는 그 대상이 중위소득 43% 이하(97만 가구)로 확대되고, 월평균 지급액도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 원) 이하인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80만 원, 서울지역 거주, 월세 30만 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6만 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24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경기지역 쪽방 거주, 소득인정액 60만 원, 월세 10만 원인 B씨(2인가구)는 개편 전 5만 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B씨가 양호한 주택으로 이동한다면 1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돼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대책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7~9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총 1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이를 위해 약 57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 시ㆍ군ㆍ구는 1급지(서울) 및 2급지(경기, 인천)에서 각 4개씩, 3급지(광역시) 및 4급지(시, 군지역)에서 각 5개씩 선정될 예정이다.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개편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10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본사업 시행 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