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美지점 '영업정지' 논란…또 '내부통제' 부실로 '매각 차질' 우려?
LIG손보 美지점 '영업정지' 논란…또 '내부통제' 부실로 '매각 차질' 우려?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4.03.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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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감독청 영업중단 조치, 해결은 됐지만…

LIG손해보험이 매각 추진 중 미국지점의 '영업정지'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금융사의 해외 지점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자금 부족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기막힌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는 매각을 앞둔 시점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 해외점포가 영업정지를 당할 정도로 관리감독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점은 대내외 평판 하락 등으로 이어져 매각차질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업계 보고서 등에 따르면 'LIG손보가 미국 지점 미보고발생손해액 추가적립 등의 영향으로 2013 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34.0% 적은 1,184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전했다.

결국 LIG손보가 기본적인 건전성 지표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내부통제가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LIG손해보험이 미국지점에 4,500만 달러(약 480억 원)를 송금하면서 영업정지 해프닝은 종결됐고,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LIG손보 뉴욕지점의 준비금 적립 실태와 관련, 긴급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LIG손해보험이 미국지점의 '영업정지'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하는 기막힌 사태가 벌어지는 등 매각을 앞둔 시점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IG손해보험 홈페이지
지난해 8월 금융감독당국이 LIG손보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저성장ㆍ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악화된 재무건전성과 불완전판매 여부, 내부통제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에도 LIG손보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2012년 초 '기관주의' 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34명을 징계했다.

당시 LIG손보는 계열사가 시공 중인 부동산 매입 등과 관련해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청은 LIG손보 미국 뉴욕지점에 대해 기존 계약을 보전하는 업무 외에 모든 신규 영업을 금지하는 '영업중단' 조치를 내렸다..

지난 2011년 7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던 미국지점이 지난해 1억6,000만 달러로 급성장하면서 매출 대비 지급여력 준비금을 3,700만 달러 더 적립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미국 보험업법상 지급여력(RBC, 위험기준자기자본) 비율이 70% 아래로 떨어지면 제재를 받게 되는데, 2013년 말 기준 LIG손보 미국지점의 RBC 비율은 20%도 채 안 되는 상황이 됐다.

LIG손보 미국지점의 건전성이 이토록 악화된 것은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미보고발생손해액이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해 쌓아놓는 보험금 추정액.

이에 따라 2013년 말 기준 미보고발생손해액이 대거 생기면서 미국지점은 252억 원의 적자를 냈다.

LIG손보 측은 급히 자본 확충을 위해 4,500만 달러의 영업기금 증액을 추진해 영업기금을 증액했고 미국 법령상 기준을 넘겨 영업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LIG손보 관계자는 "미국 당국의 계리를 받은 결과를 보고 곧바로 송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 본사에서도 당황했다"며 "하지만 지난 10일 4500만 달러를 송금해 영업이 재개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준비금이 터무니없이 적게 적립된 원인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자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 극도로 긴장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IG손보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내부통제 문제는 자체로 확인 중에 있다"며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의 이해는 이미 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는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