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아직도 '리베이트' 논란…법인까지 재판에
대웅제약, 아직도 '리베이트' 논란…법인까지 재판에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4.03.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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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법인과 해당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환자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웅제약 백승호 전무(53, 영업본부장)와 법인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결과 백 전무는 음악회 관람이나 강원도 휴양지 숙박시설 이용, 대웅경영개발원의 '리프레쉬' 숙박프로그램 비용을 632차례에 걸쳐 직원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무는 같은 회사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사들로 하여금 음악회와 숙박시설을 이용케한 뒤 모두 2억1,000여만 원을 대신 결제해줬다.

백 전무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의사 412명에게 총 423회에 걸쳐 음악회를 관람하게 한 뒤 8,324만 원 가량의 비용을 대웅제약 직원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웅제약 백승호 전무와 법인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뉴시스
이어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 사이에는 의사 207명의 숙박시설 이용비용 1억2,800여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정부합동 수사반은 지난해 10월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리베이트 정황과 관련된 자료물 분석과 임직원을 소환 조사한 뒤 4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이들의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대웅제약의 리베이트 사실이 밝혀지자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츄정5', '몬테락츄정4' 등 3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