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정보 제공자 '양심고백' vs 사측 "사실 아니다"
이마트 노조 정보 제공자 '양심고백' vs 사측 "사실 아니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03.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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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대가 8000만 원 받고 '허위 진술' 이제는 바로 잡고 싶어…

▲ 민주노총이 서울 중구 충무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노동인권 탄압 신세계·이마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뉴시스

지난해 노조탄압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신세계그룹(회장 이명희) 이마트(대표 김해성ㆍ허인철)의 '노조원 사찰'과 '노조 무력화 시도' 등의 혐의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최근 이마트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마트 측이 희망퇴직을 보장해주고 노조 설립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전 대표이사 최병렬 씨(65) 등 이마트 임직원 5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A 씨(34)는 "9년간 근무한 이마트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거절당하고 인사고과도 정당하게 해주지 않아 노동조합설립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비스연맹 간부 등과 연락을 하며 이미 다른 지역 이마트에서 노조설립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처음 자신의 취지와는 달리, 이 같은 노조설립 관련 정보를 이마트 노조가 설립(2012년 10월 25일)된 이후 이마트 인사관리팀 B 과장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A 씨는 "B 과장을 매일 4~5차례 만나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건넸다"며 "그러나 (노조 설립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 B 과장에게 희망퇴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B 과장은 퇴직금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건네며 노조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일절 하지 말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4월 노동청 조사를 받을 때 1, 2차 조사의 경우 B 과장이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3, 4차 조사 때부터는 이를 바로 잡고 싶어 진실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회망퇴직을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해당 증언과 관련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노조원을 매수해 노조설립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이마트 측은 "관여 사실이 전혀 없고, 직무 변경 또는 해고를 당한 노조원들은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서울고용노동청은 최 전 대표이사 이외 이마트 전ㆍ현직 임직원들을 지난해 7월 '노조 설립에 관여한 직원들을 부당해고 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마트 측은 2012년 10월부터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발령을 내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노조설립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임직원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구속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대표는 각각 '노무관리를 최 전 대표에 위임했다', '사건 시점 이후 취임했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와 관련된 이에 이마트 측 변호인은  "다음 공판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