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 4.1%p 하락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 4.1%p 하락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03.25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부터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이 기존 39%에서 34.9%로 하락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선은 기존 연 39%에서 연 34.9%로 4.1%p 하향 조정된다.

이는 4월 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이자율 상한선(39%)이 적용된다.

또한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반기(6개월) 단위로 대부업자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만일 대부업자가 사업등록 취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여신금융기관이 이자율 상한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이를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대부업체 채무자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대부업체의 현황 등을 소비자가 직접 볼 수 있어 금융이용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