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임금격차 확대 원인…신중론 제기
통상임금 확대 임금격차 확대 원인…신중론 제기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04.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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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과 일률성에 초점을 맞춘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제조업)대기업ㆍ중소기업, 정규직ㆍ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지 않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정규직의 임금이 과도하게 오를 경우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격차’에서 통상임금을 단순히 비용적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임금격차와 고용의 질 저하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임금총액 증가의 혜택은 대기업 직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5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연간 임금은 435만7,000원 증가하지만 1~4인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고작 2만5,000원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예견했다.

또한 고정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과 1~4인 사업장의 연간 1인당 임금총액 차이는 현재 3,447만 원에서 3,865만 원으로 약 418만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대ㆍ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현재 2.57배에서 2.76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 <기업 규모별 임금 구성>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2)
이 같은 차이는 1~4인 사업장의 경우 임금총액에서 고정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하지만, 500인 이상 사업장은 21.1%로 그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한경연은 통상임금 확대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을 크게 하락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 5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간 임금 증가분은 각각435만7,000원, 51만7,000원이 증가해 향후 두 집단간 임금격차는 384만원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보고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제조업 업종 간 임금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자동차ㆍ트레일러 제조업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247만6,000원,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213만 원 증가하지만,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은 5만6,000원, 의복과 액세서리 및 모피 제조업은 6만5,000원 증가한다고 말한다.

최대임금업종과 최소임금업종간 임금격차는 현 3,617만 원에서 3,893만 원으로 276만원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한경연 관계자는 “복잡한 임금체계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정하는데 문제”라며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의 지급 사유, 대상, 방법, 금액을 명확히 해 노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상임금을 입법화할 경우 정부는 신중하게 통상임금 범위를 설정해야 하며,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수반된 통상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경우 정규직의 임금증가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확대도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