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롯데ㆍ하나SK카드…온라인결제 복구시스템 없어
삼성ㆍ롯데ㆍ하나SK카드…온라인결제 복구시스템 없어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04.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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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복구하는 데만 몇 날 몇 일…고객은 분통

‘재해복구(DR)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금융위원회의 규정에도 불구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하나SK카드는 여전히 온라인ㆍ모바일 결제 DR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R 시스템은 천재지변이나 해킹 등 각종 재해에 의해 주 전산센터의 시스템 운영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구축해두는 것이다.

삼성ㆍ롯데ㆍ하나SK카드 3사는 온라인ㆍ모바일 결제에 대한 DR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면 복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고된 재앙…사흘 간 온라인모바일 결제 사용 불가

실제로 삼성카드는 최근 삼성SDS 과천센터 화재로 메인 서버 가동이 멈추면서 온라인ㆍ모바일 결제가 나흘간(20~23일) 중단됐다.

뿐만 아니라 삼성카드 홈페이지와 앱을 이용한 모든 서비스, 일부 은행 제휴 체크카드, 카드 결제 후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제공이 멈춰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런 불편이 초래된 이유는 온라인ㆍ모바일 결제에 대해 별도의 DR 시스템을 구비해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각의 지적에 삼성카드 측은 “과거에 인터넷 시스템, 모바일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고, 데이터 량도 적어 예비 서버를 구축할 필요성이 낮았다”며 “예비 서버를 구축하려면 (기존 메인)서버 가동을 일시 중단해야 하므로 고객 서비스 불편이 예상돼 아직까지 시스템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는 변명을 내놨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 등이 활발해지면서 카드사의 전체 결제 중 온라인ㆍ모바일 결제 비중은 10~20% 로 늘어났다. 삼성카드의 경우 월별 온라인 결제 규모는 5,000억 원 이상이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을지 몰라도 온라인ㆍ모바일 시장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객 유치뿐 아니라 예비 서버 구축에도 신경을 쏟았어야 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다.

이에 삼성카드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4~5년에 한번씩 차세대 시스템 교체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온라인결제 시스템도 내년 2월을 목표로 이중화 작업을 준비할 계획이었다는 것.

하지만 삼성SDS 측은 다른 답변을 내놨다. 삼성SDS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을 때마다 삼성카드 측에 금융 데이터의 중요성과 DR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삼성카드 측에서 비용을 문제 삼아 온라인 결제 DR 시스템까지 구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롯데ㆍ하나SK카드…이번 사고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

▲ 삼성ㆍ롯데ㆍ하나SK카드 CI ©각사 홈페이지
삼성카드 외에도 롯데카드와 하나SK카드 역시 온라인결제에 대한 DR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며 해당 카드3사는 ‘모바일 앱카드’ 고객 모집을 두고 각축전을 벌여왔지만 정작 비상상황을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는 소홀했던 것.

특히 하나SK카드의 경우 그간 ‘모바일 카드’를 주력 상품으로 내세워 올해 1월 기준으로 104만 장을 발급했음에도 관련된 DR 시스템 구축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의혹에 하나SK카드 측은 승인, 청구, 입금, 고객센터 등 대부분 카드업무 수행이 가능한 DR 시스템을 2011년과 2013년에 걸쳐 완료했고 온라인 부분은 내년 중에 운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앱 형식의 모바일카드를 출시한 롯데카드는 올해 1월 기준 46만 장을 발급했다. 차세대시스템 구축과 함께 고객들의 소비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롯데카드지만 온라인결제 DR 시스템은 아직이다.

롯데카드 역시 온라인결제에 관한 DR은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카드 3사는 과거부터 온라인ㆍ모바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마케팅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쏟았지만, 온라인ㆍ모바일 시스템 이중화는 내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었다는 천편일률적인 대답을 내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당국도 이번 삼성카드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온라인ㆍ모바일 시장이 한창 성숙기에 들어간 지난해 11월에야 삼성카드에 온라인 결제 이중화 미흡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

심지어 삼성카드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에 “온라인 결제승인이 카드사의 ‘주요 업무’에 해당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현장 상황을 점검해야 규정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