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담합의 역사…올해만 벌써 과징금 290억 넘어
포스코건설, 담합의 역사…올해만 벌써 과징금 290억 넘어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4.05.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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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포스코건설(대표이사 사장 황태현)이 비정상적 관행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300억 원이 다 되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올해에만 공사입찰 담합 혐의로 4건이나 연이어 적발됐고, 아울러 전ㆍ현직 회사 임원 다수도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포스코건설 측은 "담합 사실이 확정된 바는 없고, 모두 검찰 수사중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고만 해 이 문제는 당분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 올해 들어 포스코건설이 공사입찰 담합 혐의와 의혹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290여 억이나 되는 와중에 "담합 사실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포스코건설 홈페이지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 서부ㆍ현풍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들러리 업체와 담합을 벌인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52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은 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촌하수처리시설 공공입찰에 담합한 혐의로도 과징금 89억6,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648억7,400만 원 규모의 대구 서부ㆍ현풍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는 들러리 업체 한솔EME와 저품질의 형식적 기본설계를 별도(일명 B설계)로 마련해 포스코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앞서 2009년 LH가 발주한 910억 원 규모의 인천광역시 공촌(청라지구)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고도처리시설 공사입찰에 포스코건설은 낙찰자로,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참여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지난 1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관련 10여 개 건설사와 함께 담합 혐의로 각각 95억8,100만 원, 52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여기에 포스코건설은 담합 자료가 들어있는 노트북 3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공정위의 현장조사 방해에 대해서도 과태료 1억4,50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지난해 6월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에게 42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김익희 포스코건설 부사장, 이태일 국내 영업실장은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4대강 담합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건설사 11곳의 전직 임원 등에 벌금 3,000만 원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유시장 경쟁질서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포스코건설의 5차례에 걸친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모두 290억여 원을 부과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윤리규범 10주년'을 선포하는 등 윤리기업 이미지 확산을 위해 공들여 왔지만 최근 건설현장 공구 담합 등으로 이미지 추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포스코건설이 강조하는 윤리경영 이미지 실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가 윤리경영을 내세운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윤리에 대해 둔감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공정위가 적발한 일부 담합행위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회사 차원에서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만큼 억울한 부분은 정리해서 법적 행정소송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황태현 사장의 현장 중시, 현장경영 차원에서 '현장 안전점검'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과 비교해 윤리경영 측면에 대해서는 "황 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 만큼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