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전 이사장이 입찰 담합 묵인
철도공단, 전 이사장이 입찰 담합 묵인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4.05.21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 김광재 전 이사장이 철도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도 이를 무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 등을 상대로 철도시설안전과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 총 32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2013년 1월 원주~강릉 건설사업(9,370여억 원 규모) 입찰 당시 4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을 알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이사장은 별도로 지시를 내려 입찰을 그대로 진행토록 했고, 그 결과 담합을 의심받던 업체 4곳이 4개 공구를 하나씩 수주하게 됐다.

이들 업체는 한 공구에만 정상적인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3개 공구에는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해 탈락하는 방법으로 각각 1개 공구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사와 B사의 입찰금액사유서는 금액을 제외한 설명내용과 글자 크기, 띄어 쓰기 등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

또 철도공단은 공사업체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신청한 설계변경을 전문가 검증도 없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을 맡은 공사업체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터널 아치 부분에 지반스프링을 적용하는 대신 콘크리트 터널 두께를 95cm에서 35cm로 대폭 축소했다.

철도공단의 부실 감독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감사원은 철도공단이 지진 발생시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체한 ‘지진격리받침’에 대해 일부만 품질을 확인한 뒤 시공해 심각한 안전 결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 철도공단에 입찰절차를 철저히 해 담합에 대비토록 하고, 시공 중인 터널의 안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감사원은 담합 정황을 알고도 이를 묵인, 입찰을 진행시킨 김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사퇴해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