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관피아' 논란 이유
포스코, '관피아' 논란 이유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4.06.03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다짐이 무색하게 됐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포스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관피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비난이다.

3일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산자부 A국장의 포스코 취업을 허락했다.

안행부 한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에서 A국장 취업을 심사했는데 현행법상 퇴직 직전 (A국장의) 5년 간 업무가 포스코와 관련이 없어 갈 수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피아 척결 대책으로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기존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A국장은 법 개정 추진 중 현행법의 마지막 혜택을 받은 경우다.

▲ SK그룹 횡령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가운데)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형제 ⓒ뉴스1
이번 공직자윤리위 회의에는 전체 11명 위원 중 8명이 참석해 고위 공직자 15명의 취업과 징계 등을 심사했다. A국장은 지난 4월 말 퇴직 후 포스코 취업을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피아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게 일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폐 척결’을 천명한 것이 모두 ‘코미디’가 돼 버린 셈이다.

그나마 A국장의 포스코 취업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위원들 간에도 세월호 사고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예견돼 있는 상황에서 A국장 취업을 승인하는 게 적절한지 이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보직을 떠나 산업부 전체가 관련 있는 기업으로 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안행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그는 “하지만 현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기업으로 취업하는 걸 막을 수 없다”며 “현행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민 권리를 제한한다며 해당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걸면 100% 패할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행부의 이런 해명에도 정부 고위관료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사태가 다시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정부의 ‘관피아 척결의 진정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포스코 측 관계자는 “필요한 일자리에 외부 헤드헌터를 통한 물색을 한 것은 사실이다”며 “아직 입사가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일자리를 충원해야 하는 부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