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과연 학점으로 인정될까?
군복무 기간, 과연 학점으로 인정될까?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4.06.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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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복무 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학점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1999년 말 군(軍)가산점제도 폐지 이후 병역 대상자들에게 이렇다 할 사회적 보상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일단, ‘군복무가 학점으로 대체될 수 있느냐’서부터 ‘몇 학점’으로, ‘성적은 어떻게 매길 것인지’ 등과 같은 근본적 문제가 존재함은 물론 대학을 가지 않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외부 용역을 줘 군복무가 학점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를 토대로 (군복무 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국민 여론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려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의하면 전체 병사 45만2,500여 명 중, 대학을 다니다 입대한 이들은 38만4,700여 명(약 85%)이다. 때문에 그간 병사들 사이에서 ‘학업이 끊긴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대학생 복무자들에게 그 기간 자체를 교양과목 또는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해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에 다니지 않는 제대자에게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적립하고, 훗날 대학 입학 시 이를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병역 형태에 따라 현역(병사ㆍ간부ㆍ상근예비역 등)과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학점 적용 대상 여부와 인정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피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군가산점제도가 병역 형태와 무관하게 복무 기간만을 기준으로 적용됐던 점을 미뤄 볼 때, 이 제도 역시 ‘복무 기간’에 초점을 맞춰 학점 인정 범위를 차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달 중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군복무의 학점 인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양측 부처의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기구를 편성, 주요 현안에 대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제도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이후 교육부와 본격적 협의에 들어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이런 움직임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교수는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군 복무자들에게 무리하게 많은 학점을 준다거나 해서 장애인 등 군대에 가기 힘든 사람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군가산점제도 이 같은 형평성 논란으로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와 지적에 국방부 관계자는 “(학점제는) 군가산점과 무관하다”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며, 향후 여론을 취합해 제도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