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음주 금지, 업계ㆍ상인 반발 예상
공공장소 음주 금지, 업계ㆍ상인 반발 예상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4.06.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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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학교 등 공공장소 술 판매 및 음주 금지 방안'을 두고 주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대립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2012년 9월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부처 간 이견과 이해당사자 반발 등으로 중단된 지 2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판매 제한뿐 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한 주류 광고 통제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구체적 음주 금지 장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원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특정 공공장소, 초ㆍ중ㆍ고교,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병원과 그 부속시설 등이다.

이런 곳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대학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예식ㆍ숙박ㆍ연회시설 등에서는 음주와 주류판매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병원 내 장례식과 일반음식점에선 술을 마실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2012년 당시 '대학 또는 학생회 주최 행사나 축제 음주 금지' 조항을 이번에는 조건부 허용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10일 이내 술을 판매하거나 마실 수 있게 됐다.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지상파ㆍ유선방송TV, 라디오 외에도 DMB, IPTV, 인터넷까지 광고규제 대상 매체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주류업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해당 매체를 통해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없다.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과 학교 인근 200m 이내에서는 주류광고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각종 옥외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해당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광고 내에 임산부나 미성년자가 등장할 수 없고, 술을 마시는 행위를 묘사해서도 안 된다.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 등을 고려해 마련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의 음주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난하고 있다.

담배처럼 간접흡연이라는 명백한 피해를 주는 게 아닌데도 음주로 인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장소 음주를 금지해 과태료를 물리는 건 선후관계가 바뀌었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또한 현장 단속이 어려워 유명무실한 규제가 될 게 뻔하고, 자율 개선 노력도 없이 법부터 만든다는 건 자유권을 침해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행위란 비판도 이어졌다.

아울러 이 법안으로 해수욕장과 공원 주변 영세 상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어 법안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