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상속세 신용카드로 전액 납부 가능
내년부터 국세·상속세 신용카드로 전액 납부 가능
  • 박성희 기자
  • 승인 2014.07.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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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의 국세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전액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 민주당 박영선 의원 ⓒ뉴시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옮길 방침이다.

정부 방안은 세금 납부액이 많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현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는 1,000만 원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이에 한편에서는 납부한도 폐지 외에 2,000만 원까지 납부한도 상향을 조정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납부한도 조절에 대해 정치권 내에서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한도 폐지나 상향조절 여부는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