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표기 "몰라서 한 일"…경위 조사 중
이효리, 유기농 표기 "몰라서 한 일"…경위 조사 중
  • 김민희 기자
  • 승인 2014.11.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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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효리 ⓒ 뉴시스

가수 이효리가 유기농 표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유기농 표기'논란과 관련해 이효리는 지난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몰라서 한 일이라며 사과글을 게재했다.

이효리는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는 팻말 사진과 함께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한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이 게시물을 본 한 네티즌은 '유기농'이라는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이후 파문이 확산되자 이효리의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효리가 집에서 콩을 재배해 마을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며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가 들어갔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