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회는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다
  • 김동성 기자
  • 승인 2011.06.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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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소위에서 중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검찰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 검찰’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권력의 그늘에 안주해 개혁을 거부하는 검찰을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다. 더구나 중수부 폐지소식에 바로 수사를 거부하는 검찰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사법제도, 특히 ‘권력의 시녀’라는 날선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지상과제다. 스스로 자정노력을 펼쳐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났어야 할 검찰이다. 얼마나 검찰이 못미더우면 중요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국정감사와 특검을 요구하겠는가? 특검을 불러오는 것은 검찰 권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게다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중수부 폐지방안이 결정된 것도 아니다. 소위에서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하나에 청천벽력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난리법석을 떠는 검찰의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어떤 방식으로 폐지할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검찰에게 의견 개진할 기회도 주어질 텐데 검찰 지도부까지 집단반발하다니 어이가 없다.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왔던 검찰에 대한 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의 핵심부를 정 조준해야 한다. 검찰개혁이야말로 우리나라 사법제도 개혁의 시작이면서 귀착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부여 받은 국회는 우리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어 국민에게 다시 되돌려줄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다.

2011. 6. 5.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