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등 5개 사업자, 과징금 11억5300만원 부과
현대중공업 등 5개 사업자, 과징금 11억5300만원 부과
  • 김민혁 기자
  • 승인 2014.12.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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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 공정위

현대중공업·천인·천인이엠·현대기전 등 5개 사업자가 원전 전동기 구매 입찰을 담합혐의로 적발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자력 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현대중공업·천인·천인이엠·현대기전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11억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사업자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천인에 4억 1400만원, 현대중공업에 1억 3700만원, 현대기전에 4900만원, 천인이엠 2300만원 등 총 1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 관계자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